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8-28
- 의견마감
- 2026-10-07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17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026.3.5. 공포, 2026.7.1. 시행)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5.12.2. 공포, 2026.12.3 시행) 개정으로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권자ㆍ변경인가권자에 통합특별시장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이 있는 하위법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요율을 시장 금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복합개발시행자 선정 시 공모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 시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물류단지 공사시행인가권자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 (제8조, 제10조, 제31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나.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임대 시 임대요율로 3%와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하고, 지역 여건 등에 따라 1%p 범위에서 추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제25조)
다.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복합개발시행자 선정 시 일간신문 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하도록 개선(제27조)
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예비인증 포함) 신청 시 제출서류 중 물류센터 설계도면 등 5종의 서류를 자체평가서로 통폐합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확인 가능한 3종의 서류는 제출 면제(제13조의3, 제13조의5, 별지 제8호의6서식, 별지 제8호의8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첨단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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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ㅇ 전화: 044-201-4007, 4008 / 팩스: 044-201-5601
ㅇ 전자우편: artisan13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