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28
- 의견마감
- 2026-10-07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1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2026.3.5. 공포, 2026.7.1. 시행)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5.12.2. 공포, 2026.12.3 시행) 개정으로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권자ㆍ변경인가권자에 통합특별시장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이 있는 하위법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가 설립한 조합에 해당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선수금을 받으려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첨단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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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ㅇ 전화: 044-201-4007, 4008 / 팩스: 044-201-5601
ㅇ 전자우편: artisan13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