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28
- 의견마감
- 2026-09-14
- (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90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평가 대상ㆍ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ㆍ기준 등(안 제37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2) 전자우편 : seoksagong@korea.kr, chj648@korea.kr
3) 팩스 : 044-202-6037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8, 64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