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법률
- 공고일
- 2026-08-27
- 의견마감
- 2026-09-23
- (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hwpx(law_draft)
- (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8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해 지역 균형성장 촉진을 위해 지역별로 감면율을 차등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감면을 확대하며, 서민경제·취약계층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고,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균형성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차등 감면 적용
1)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33조의3)
2)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지역별 감면율 차등 재설계(안 제58조)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안 제79조의2)
4)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안 제80조의2)
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세 특례 재설계
1)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율 상향(안 제47조의2)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47조의5)
3) 친환경선박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 형태 재설계(안 제64조)
다. 공동체 가치 제고 및 사회적 배려 강화를 위한 지방세 특례 연장
1)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자영어민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어선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6조, 제9조)
2)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3)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29조)
4) 전세사기피해자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36조의4)
라. 사회연대경제기업 전반에 대한 감면 신설
1)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협, 수협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62조의3, 제62조의4)
2)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62조의5)
3)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자본증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안 제62조의6)
마. 과세 합리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 특례 기준 개선 등
1)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 완화(안 제31조)
2)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36조의3, 제73조)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 명확화(안 제58조의3)
4) 고급주택 등 감면 제외대상 명확화(안 제17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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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panicillin@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