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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8-27
의견마감
2026-09-1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7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조정대상지역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요건인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시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한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강화(안 제28조의5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ledmoon8@korea.kr

 

- 팩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044) 205 - 3833, 팩스 044-204-8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