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27
- 의견마감
- 2026-09-11
- (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7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조정대상지역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요건인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시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한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강화(안 제28조의5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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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ledmoon8@korea.kr
- 팩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044) 205 - 3833, 팩스 044-204-8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