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법률
- 공고일
- 2026-08-27
- 의견마감
- 2026-09-23
- (법령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hwpx(law_draft)
- (법령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7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 적용하고, 지방소비세를 활용한 재정분권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며,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신고납부에서 보통징수로 전환하여 납세자의 무신고가산세 부담을 해소하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방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과세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격간주합병의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납세의무자 등 과세체계 마련(안 제7조제17항, 제13조의3제5호, 제19조, 제107조제5호, 제111조의2제2항, 제119조의2제1항 및 제3항)
나. 재개발 등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과세표준 특례규정과 연계하여 현행 과세근거를 명확화하는 등 보완(안 제7조제4항·제8항·제16항, 제9조제3항, 제10조의5제3항제3호)
다.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 적용(안 제9조제7항, 제13조제5항, 제20조제1항)
라. 적격간주합병의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5조제1항)
마. 신탁에 따른 재산권의 등기·등록에 대해 등록면허세 비과세 신설(안 제26조제2항)
바. 지방소비세를 활용한 재정분권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일몰기한 3년 연장(안 법§71③ 부칙)
사.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원칙적 보통징수, 예외적 신고납부 방식으로 규정(안 제83조)
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도 분리과세 대상과 같이 타당성 평가대상으로 확대(안 제106조의2)
자.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면적 등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미신고 시 패널티를 부여(안 제120조)
차. 상속·공매 등 특례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납세의무성립일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로 개정하여 적용 기준일 명확화(안 제125조제2항, 제3항)
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함(안 제145조제2항)
타. 담배분 지방교육세 일몰을 반영하여 담배분 지방교육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정비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주거복지세의 목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규정(안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안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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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ledmoon8@korea.kr
- 팩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044) 205 - 3833, 팩스 044-204-8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