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법률
- 공고일
- 2026-08-27
- 의견마감
- 2026-09-23
- (법령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x(law_draft)
- (법령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76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분 지방교육세가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하고, 납세자 협력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인상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세정 운영 합리화를 위해 과세예고통지 대상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2조 등)
통합특별시가 출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과세권, 지방세 세목, 권한의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지방주거복지세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7조, 제8조, 제34조, 제90조)
지방주거복지세를 지방세 세목에 추가하여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세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으로 규정하여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이의신청 시 불복 신청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다.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명확화(안 제34조제1항)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명확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로 구분하여 명시함
라.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안 제40조제3항)
기존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만 소멸시효 정지되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을 소멸시효 정지 사유에 추가함
마.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 (안 제46조)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지방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
바. 지방세 과세예고 기준세액 합리적 조정(안 제88조제1항제5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의 기준이 되는 세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사. 세무조사 거부·기피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안 제108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5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아.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안 제108조의3 신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지방세연구원 이사 정수 확대 및 원장 후보자 추천 방법 개선(안 제151조)
지방세연구원 이사의 정수를 현행 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원장 후보자를 공개경쟁 방법을 통해 선출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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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minyeong3539@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