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27
- 의견마감
- 2026-10-06
- (법령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64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69호, 2026. 5. 19.,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 제25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3조 제목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을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나.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3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
- 전자우편 : byh1019@korea.kr
- 팩스 : (044) 211 - 22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기획과(전화 (044) 211 - 2216, 팩스 (044) 211 - 22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