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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8-27
의견마감
2026-10-0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64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69호, 2026. 5. 19.,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 제25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3조 제목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을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나.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3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

 

- 전자우편 : byh1019@korea.kr

 

- 팩스 : (044) 211 - 22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기획과(전화 (044) 211 - 2216, 팩스 (044) 211 - 22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