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8-27
- 의견마감
- 2026-09-03
- (법령안)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78호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어선 감척에 따라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이 해수부령으로 정한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개정(’26.3.10 공포, ’26.9.11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폐업지원금 기준액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ㅇ 또한 2026년 7월 20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진행 중인「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6-1143호, 2026.7.20.)에 대하여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폐업지원금 기준액이 적용되는 어업의 종류·규모, 기준액 선택제 신설(제6조의2)
-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의 종류·규모를 명시하고, 폐업지원금 개별평가 또는 기준액 중 선택할 수 있는 조항 신설
ㅇ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산출방법 신설(별표 2)
- 기준액 산출방법(최근 3년 동안의 평균어업이익의 3년분) 등 명시
ㅇ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신설(별표 3)
- 근해·연안·구획·정치망어업의 종류별·규모별 기준액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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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8층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2) 전자우편 : skdmsry@korea.kr
3) 팩스 : 051-773-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51-773-5515, 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