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산림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8-27
의견마감
2026-10-07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6-372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산림청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폐업 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20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됨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휴업·폐업 신고 방법·서류 규정 및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 관련 제출 서류 변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전문업 휴업·폐업 신고 방법·서류 규정

 

- 산림복지전문업 휴업·폐업 신고 시 신고서에 등록증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

 

- 휴업한 등록자가 영업재개 신고 시 등록증 반환

 

나. 지도·명령 및 조사 주체에 ‘통합특별시장’ 포함

 

-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시행(’26.7.1.)에 따른 후속조치

 

다. 산림복지지구 지정·변경 신청 관련 제출 서류 규정

 

- 신청서 및 첨부서류(조성방향 개요서, 위치도, 구역도, 현장 사진)

 

라.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관련 제출 서류 변경

 

-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절차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 전자우편 : stopiron@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042-481-1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