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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산림청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8-27
의견마감
2026-10-07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6-371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산림청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20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일시적 자격요건 미달 사항, 산림복지지구의 위원회 심의 및 주민 의견 청취 면제 조건, 산림복지지구 신청 및 지정·변경 관련 구체적 사항, 기부금품의 접수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기준 완화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기준에 해당되는 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취소 제외

 

나.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기준 완화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기준에 해당되는 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60일 이내이거나, 사무실 이전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취소 제외

 

다. 산림복지지구 지정·변경 관련 사전 절차 면제 사항 규정

 

- 산림복지지구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위원회 심의 및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불필요

 

라. 산림복지지구 신청, 지정 및 변경 관련 구체적 사항 규정

 

- 지정·변경 신청 시 신청서에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첨부하여 제출하고, 전문위원 활용 적합성 검토하며, 위원회 개최하여 심의

 

마. 산림복지지구 지정·변경 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관련 사항 포함 고시

 

- 산림복지지구 지정·변경 시에는 산림복지단지 사업시행자, 산림복지단지 위치 및 면적, 산림복지시설 및 운영계획 포함하여 고시

 

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방법 등 규정

 

- 진흥원에서 기부금품 접수한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 발급

 

- 진흥원은 기부자가 기부금품 용도 지정 시 그 용도로만 사용

 

-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의 열람을 허용

 

사. 지도·명령·조사 권한 위임 대상에 ‘통합특별시장’ 포함

 

-「전남광주통합특별법」시행(’26.7.1.)에 따른 후속조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 전자우편 : stopiron@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042-481-1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