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8-27
의견마감
2026-08-2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680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에서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분리되어, 학생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에 거주한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되,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고시에 위임하여 법적 명확성과 신규사례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에 따른 거주요건 특례 신설(안 별표 2 제2호가목 비고)

 

○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 그 학교군에 속하는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거주한 사람은 거주요건(법 제4조제2항제2호)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구체적 대상 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에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 전자우편 : shsong98@korea.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전화 (044) 202 - 1961, 1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