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341호

 

 관광기본법 시행령(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기본법 시행령(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기본법」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됨에 따라 회의 구성, 운영 등 전반적 개편 내용을 담은 시행령(「국가관광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의장 외 구성원을 14개 부처의 장에서 15개 부처(산업부·노동부 추가, 국조실 삭제)의 장 및 대통령비서실 관광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확대

 

나.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실무조정회의, 자문회의, 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 운영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ㅇ 전자우편: longlight4u@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 044-203-2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