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8-27
- 의견마감
- 2026-10-06
- (법령안)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340호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법률 제21745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4호, 2026. 1.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른 정비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나. 납본 보상금액의 이의신청과 관련한 근거 조항 정비(안 제7조제4항)
다.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3호~제7호, 제14호 및 제1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도서관정책기획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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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ㅇ 전자우편: okdsmy98@korea.kr
ㅇ 팩스: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 203-2618/2613,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