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27
- 의견마감
- 2026-10-06
- (법령안)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339호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법률 제21745호, 2026.6.2. 공포, 2026.1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지식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전승할 수 있도록 납본제도를 정비하고,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선정 및 납본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 납본 대상 자료의 종류 추가(안 제15조제1항)
나. 학위논문 인쇄자료 납본 부수 명시(안 제15조제3항제3호)
다. 납본 제외 자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7항 및 제8항)
라.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및 제17조의2)
마.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도서관정책기획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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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ㅇ 전자우편: okdsmy98@korea.kr
ㅇ 팩스: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 203-2618/2613,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