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27
- 의견마감
- 2026-10-06
예고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199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정률과징금 부과 가능성 증대 및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 상한을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징금 상한을 평균 납품대금으로 변경하고, 원칙적으로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 전자우편 : kindwook1@korea.kr
- 팩스 : 044-200-52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전화 044-200-4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