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경찰청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27
- 의견마감
- 2026-10-07
- (법령안)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attachment)
예고 내용
⊙경찰청공고제2026-27호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1390호, 2026. 2. 27. 개정, 2027. 2. 2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시기·주기·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가.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을 마약수사부서, 마약검사부서, 기관장 등 지휘권자,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경찰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기관·부서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함(안 제15조의2제1항)
나. 마약류검사의 시기는 예고 없이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인권침해 요소가 적은 타액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함(안 제15조의2제2항)
다. 경찰공무원이 측정 결과에 불복 시 다른 방법으로 재검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안 제15조의2제3항)
라. 구체적인 검사 항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 (안 제15조의2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dyseongip@police.go.kr
- 팩스 : 02-3150-25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감사담당관(전화 (02) 3150 - 3174, 팩스 02-3150-25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