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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8-26
의견마감
2026-10-0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질병관리청공고제2026-334호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질병관리청장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항공기 또는 선박에 탑승 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는 내용으로 「검역법」이 개정(법률 제21685호, 2026. 5. 26. 공포, 2026.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역감염병 전파 위험도를 고려하여 선박 검역조사의 승선검역 사유에서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안하는 경우만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며, 활용도가 낮은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 및 개인검역신고서를 삭제하고 건강상태 신고서로 일원화하여 서식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입국자 대상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안 제3조의2 신설)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제공하는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내용, 제공 방법 등을 규정함.

 

나. 항공기ㆍ선박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검역조사 도입(안 제6조의4, 안 제6조의5)

 

검역소장이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대상 운송수단도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함.

 

다. 검역감염병 위험도 기반으로 승선검역 기준 조정(안 제6조의5)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승선검역 사유 중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안하는 경우만 승선하여 검역조사 하도록 개선함.

 

라. 건강상태 조사·신고 관련 서식 일원화(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4, 안 제6조의5, 안 제6조의6, 안 별지 제7호서식)

 

활용도가 낮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검역신고서를 삭제하여 동일한 양식의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일원화하고, 해당 서식의 제목을 건강상태 질문서에서 건강상태 신고서로 변경하며, 검역조사 시 운송수단의 장이 제출해야 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대해 일부 대상자만 제출하도록 함.

 

마.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서식을 가로 형식으로 변경(안 별지 제25호서식)

 

선박 위생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HR)에서 제시하는 형식에 맞도록 가로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jolghj@korea.kr

 

- 팩스 : 043-719-9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719-9211, 팩스 043-719-9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