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26
- 의견마감
- 2026-10-06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673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12조제4항, 제12조제5항 신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의 방법 규정
나. 제12조제6항 신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 결과 제출의 방법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자살예방정책과(30113)
- 전자우편 : hyejinkim2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