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8-26
- 의견마감
- 2026-10-06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22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결과 우수한 통합관리사업장의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며, 연간 보고서에 사업장의 환경관리 관련 사항을 기재하게 하여 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대행업자 준수사항 신설(안 제9조의3)
-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작성 대행 자료 보존기간 및 준수사항을 정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
나. 통합허가대행업자 연간보고서 항목 추가(안 제35조, 별표9의2)
-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배출시설 운영, 사후관리 등 허가 이행 사항에 대해 연간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다. 수시검사 항목 추가(안 제31조)
-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경청의 수시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정
라. 통합환경관리인 대행자의 대무 기간 지정(안 제25조의6)
- 통합환경관리인을 임시로 대행하는 자의 대무 기간을 최대 5개월로 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이 이 기간 이상 공석일 경우 새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
마. 연간보고서 대행 관련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14)
-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을 거짓·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바.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하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마련(안 별표16의2)
- 허가업무 외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 사업장의 시설 운영 관리 등을 수행해야 하는 인력 기준 별도 규정
사. 정기검사 주기 완화(안 제31조)
- 정기검사 주기를 1~5년으로 개선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업장을 정밀진단한 결과를 연간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jrlm1234@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 - 6717, 팩스 044-201-67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