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26
- 의견마감
- 2026-10-06
- (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21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7개 업종을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 대상업종에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동·식물성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추가 및 법령 적용시기를 2028년 1월 1일로 규정(제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통합허가 대상업종에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추가 및 법령 적용시기를 2029년 1월 1일로 규정(제2조제1항 및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jrlm1234@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 - 6717, 팩스 044-201-67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