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국방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26
- 의견마감
- 2026-09-14
- (법령안)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pdf(attachment)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6-386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국방부장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우수 인력을 재외무관으로 선발 및 활용하고 장성급 정원은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 탄력적 운영을 위해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재외무관의 기본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1년 단위 연장 및 단축을 통해 우수무관 활용 여건 마련
나. 장성급 정원은 인력 운영상황을 고려 총원 범위내 한시적 조정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정보본부 무관운영과
- 전자우편 : a99-10169@mnd.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정보본부 무관운영과(전화 02-748-2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