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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8-26
의견마감
2026-10-0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가유산청공고제2026-481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국가유산청장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 및 발굴(현상변경)허가 등 신청 시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를 개선하고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내 첨부서류 분량 축소(안 제6조제1항제3호, 별지 제5호서식)

 

나.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신청 시 조사요원 재직증명의 면제, 시설현황(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임대차계약서 등) 통합(안 제14조제4항, 별지 제1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ㅇ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ㅇ 팩스 : 042-481-31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전화 042-481-3133, 31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