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4-23
의견마감
2025-06-0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437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우편물 수령을 위해 우체국 방문 시 수령인의 신분증으로 최신(현 거주)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을 추가 제출받아 주소지를 확인하고 있어, 수령인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후 우체국을 재방문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우체국 방문 수령인에게 우편물 교부 시 우편물 수령인의 진위(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우편물 수령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및 절차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제10조, 제4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2) 전자우편 : dadaa@korea.kr

 

3) 전화/팩스 : 044-200-8163 / 0505-005-1006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044-200-8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