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8-26
의견마감
2026-09-07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674호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 고시는 「간호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의 이수 과목, 시간 및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및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하고, 교육과정별 이수 과목 및 시간을 정함

 

나. 공통 과정 및 분야별 과정의 이론교육·실기교육 실시 방법과 현장실습 과정의 실시 방법 및 운영

 

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교육과정 연계 운영, 자료 작성·보존 등 교육과정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교육과정의 이수 기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간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우편

 

1)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2) 전자우편 : atssa1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044-202-1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