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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개정안 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8-26
의견마감
2026-09-16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6-24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제·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리튬이차전지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안전기준(KC 62133-2)을 개정하려 함.

 

2. 개정 내용

 

ㅇ [운용요령] 품목 '전지' 안전기준 추가 적용(별표 25)

 

ㅇ [안전기준] KC 62133-2(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 적용범위 명확화, 용어와 정의, 표시사항 일부 개정 등

 

붙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안전기준 제·개정(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서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16일(수)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 화 : 043-870-5445

 

- 이메일 : hyunwooj@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