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개정안 행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예고유형
- 고시
- 공고일
- 2026-08-26
- 의견마감
- 2026-09-16
예고 내용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6-24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제·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리튬이차전지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안전기준(KC 62133-2)을 개정하려 함.
2. 개정 내용
ㅇ [운용요령] 품목 '전지' 안전기준 추가 적용(별표 25)
ㅇ [안전기준] KC 62133-2(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 적용범위 명확화, 용어와 정의, 표시사항 일부 개정 등
붙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안전기준 제·개정(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서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16일(수)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 화 : 043-870-5445
- 이메일 : hyunwooj@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