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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8-25
의견마감
2026-09-14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9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화학물질안전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6항 등에서 위임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안생품’ )승인 등에 관한 사항 중 살생물제품으로 전환되는 안생품의 품목명 조정 및 이에 따른 심사자료 제출범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생품에서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에 따른 품목명 조정

 

-Ⅰ그룹(살균제, 살조제, 살충제, 기피제) 물질 함유 품목명 6개는 삭제, 2개는 품목명 조정

 

나. 관리 대상 품목명 조정에 따른 심사자료 제출 범위 정비

 

- [별표 2-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별표 3-안전성·유효성 심사] 에서 조정 품목명으로 개정

 

다. 살충제의 관리 범위 조정에 따른 주요 함유물질 규격 삭제

 

- [별표 4-살충제 주요 함유물질의 규격]의 일부 조항 수정 및 삭제

 

라. 관리 대상 품목 조정에 따른 승인번호 재정비

 

- 안생품에서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에 되는 품목(6개) 삭제 및 신규 품목(2개)의 번호 부여

 

마. 기타 제품 중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의 정의 규정 명확화

 

- 부수적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는 사용했으나 효과는 주장하지 않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방지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유해성관리과, 전화 032-560-8623, 전자우편 gabera8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