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8-25
의견마감
2026-09-14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15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8.18., 일부개정, 시행 2026.9.18.) 개정으로 영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 제3항에서 위임한 이격거리의 구체적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는 범위를 규정(안 제4조)

 

나. 이격거리 범위 안에 존재하는 주택의 산정방법을 규정(안 제5조)

 

다. 이격거리 적용이 가능한 도로의 범위를 규정(안 제6조)

 

라. 풍력 발전설비 높이 산정방법을 규정(안 제7조)

 

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의 측정방법을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재생에너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 전화 : 044-203-5364

 

○ 팩스 : 044-203-4769

 

○ 이메일 : cyh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