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8-25
의견마감
2026-10-0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13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및 설치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와 포함사항을 구체화하고,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의 지정 및 업무 범위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마련(제13조의2)

 

ㅇ 국가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기본계획 근거 마련 및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나.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고시(제13조의3)

 

ㅇ 국가의 하·폐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설치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

 

다.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지정(제13조의4)

 

ㅇ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행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e12003@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 201 - 7024, 팩스 044-201-70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