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법률
- 공고일
- 2026-08-24
- 의견마감
- 2026-08-28
- (법령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hwpx(law_draft)
- (법령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69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내국세 중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를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종전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범위에서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의 범위도 이에 맞춰 조정하는 한편,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정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교부세 재원 범위의 조정(안 제4조제1항제1호)
지방교부세 재원 산정 시 모수가 되는 내국세의 범위를 ‘내국세 세입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금액의 1만분의 1,924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함.
나.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의 별도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신설)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하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 지방교부세의 재원 외에도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별도로 지방정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교부세 정산 범위 조정(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 간 차액이 발생하여 지방교부세를 정산하는 경우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상한으로 하여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정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2호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 전자우편 : yang6154@korea.kr
- 팩스 : 044-204-8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전화 (044) 205 - 3759, 팩스 044-204-8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