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8-24
의견마감
2026-10-0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69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추진하면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사고,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시설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조건부 갱신제도 등 도입(안 제12조)

 

나. 먹는해양심층수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해양심층수 제조업의 품질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로 구체화하여 명시(안 제23조)

 

다. 해양심층수사용료 납부 유예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구체화하여 명시(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18층 해양개발과

 

- 전자우편 : clor106@korea.kr

 

- 팩스 : 051-773-5238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51-773-524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