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24
- 의견마감
- 2026-10-06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69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추진하면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사고,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시설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조건부 갱신제도 등 도입(안 제12조)
나. 먹는해양심층수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해양심층수 제조업의 품질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로 구체화하여 명시(안 제23조)
다. 해양심층수사용료 납부 유예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구체화하여 명시(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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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18층 해양개발과
- 전자우편 : clor106@korea.kr
- 팩스 : 051-773-5238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51-773-524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