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예고유형
- 법률
- 공고일
- 2026-08-24
- 의견마감
- 2026-10-06
- (법령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x(law_draft)
- (법령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68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법」내 지방세외수입금에 해당하는 해양심층수사용료 징수절차를 현행화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사용료 미납 시 징수절차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는 것에서 지방세외수입금 관련 법률에 따르도록 현행화(안 제3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18층 해양개발과
- 전자우편 : clor106@korea.kr / - 팩스 : 051-773-5238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51-773-524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