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통일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8-24
의견마감
2026-10-0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통일부공고제2026-15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정비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정착지원협의회 위원에 정부조직 개편 상황을 반영하여 재정경제부, 인사혁신처를 추가하고, 북한이탈주민 채용 유도를 위해 고용 관련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요건을 연평균 5퍼센트 고용에서 연평균 3퍼센트로 완화하고, 보호센터 내 안전관리를 위해 입소 시 휴대물품을 처리하는 절차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공동생활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문을 구체화하고, 보호변경 사유 중 특별임용, 전문자격 인정 등을 삭제하여 정착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8호 통일부 자립지원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ej7kim@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자립지원과(02-2100-5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