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인사혁신처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24
- 의견마감
- 2026-09-23
- (법령안)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인사혁신처공고제2026-456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개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 사유의 확대를 통해 적시 충원 등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5급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협의 폐지(안 제3조)
긴급한 결원 보충 등 필요시 각 부처에서 인사혁신처와 협의 없이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충원 여건 마련
나. 공개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 제도 개선(안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추가합격이 가능하도록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적기 결원보충 등 안정적 인사운영 지원
다.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안 제35조)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보호기간연장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공직 진출 기회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5층 인재정책과 채용제도팀
- 전자우편 : hobby22@korea.kr
- 팩스 : 044-201-8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전화 (044) 201 - 8205, 팩스 044-201-8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