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외교부
예고유형
법률
공고일
2026-08-24
의견마감
2026-10-0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외교부공고제2026-159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여권사무에 이용 중인 타기관 보유정보의 요청 근거조항을 추가하고, 여권 사실증명 사무의 개념 조항을 신설하여 수수료 납부 관련 조항, 벌칙 조항 등에 사실증명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한편, 외교관여권 관리 사무에 관한 조항을 법률에 신설하고,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여권정보 조작과 부정사용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실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 조항 문언상 및 여권사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10층 (서초동)

 

- 전자우편 : passport@mofa.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과(전화 (02) 2002 - 0133, 전자우편 passport@mofa.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