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법무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8-24
의견마감
2026-10-0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6-331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범죄피해자에게 맞춤형 보호ㆍ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근거 마련(안 제4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범죄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과의 정보 이용ㆍ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요건 완화(안 제41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요건 중 임직원의 자격·면허 요건을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까지 확대하여 요건을 완화하고, 유관 경력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yousegbun@korea.kr /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2110-3868,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