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획예산처
- 예고유형
- 법률
- 공고일
- 2026-08-24
- 의견마감
- 2026-08-28
- (법령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4.hwpx(law_draft)
- (법령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4.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획예산처공고제2026-14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변동으로 인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대응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이와 관계된 국가재정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추진단
- 전자우편 : bbakko0@korea.kr / 팩스 : 044-214-38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추진단(전화 044-214-2362, 팩스 044-214-38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