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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8-24
의견마감
2026-10-0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84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선로에 대한 조사·측량 또는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사용의 근거를 규정하고 음주확인·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사용(음주측정방해)을 금지하는 내용의「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819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타인의 토지를 출입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음주측정 방해 목적의 사용금지 물품 구체화(안 제76조의10)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세부사항을 규정

 

나. 공공 안전을 위해 긴급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소유자 통지 절차 규정(안 제76조의11)

 

공공 안전을 위해 긴급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후 지체없이 통지하되 출입 목적·장소·일시 등을 포함한 통지내용과 통지방법을 규정

 

다. 타인의 토지 출입 시 신분증표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76조의12, 별지 제45호의20서식)

 

타인의 토지 출입에 필요한 ‘증표’ 서식을 신설하고 성명·유효기간·발행기관 등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화(☎) 044-201-4617, 4607 / 팩스 044-201-5671

 

ㅇ 전자우편: mango416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