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24
- 의견마감
- 2026-10-06
- (법령안)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83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철도운영자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819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철도운영자의 음주·약물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철도운영자의 철도종사자 음주·약물 사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6 제2호 개정)
철도운영자의 음주·약물 위반 철도종사자 신고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의무 이행을 담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의무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나. 철도시설의 조사·유지관리 등을 위해 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출입 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6 제2호 개정)
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출입 실효성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을 거부·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다. 음주·약물 위반 철도종사자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의 위임규정 정비(안 제62조제2항제3호 개정)
현재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약물 단속 권한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시행령 제62조)되어 있는 바, 단속 업무와 과태료 처분 업무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의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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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화(☎) 044-201-4617, 4607 / 팩스 044-201-5671
ㅇ 전자우편: mango416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