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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법률
공고일
2026-08-24
의견마감
2026-08-2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336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교육부장관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육기관 등의 설치ㆍ경영을 위한 재원이 전면 개편되는 것에 맞추어,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주세의 납세의무자에 부과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 전자우편 : crystal44@korea.kr

 

- 팩스 : 044-203-69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정책과(전화 (044) 203 - 6913, 6912, 팩스 (044)-203-6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