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교육부
- 예고유형
- 법률
- 공고일
- 2026-08-24
- 의견마감
- 2026-08-28
- (법령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hwpx(law_draft)
- (법령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pdf(law_draft)
- 제2026-337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x(attachmen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pdf(attachment)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335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및 교육세의 일부로 확보하는 방식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없고,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의 증감에 따라 그 규모가 변경되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금액을 전년도 교부금 금액에 국내총생산의 변화율과 학령인구의 변화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되, 국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금액이 전년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545
- 이메일 : jspark249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 044-203-6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