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법률
공고일
2026-08-24
의견마감
2026-08-2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334호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교육부장관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육기관 등의 설치·경영을 위한 재원이 전면 개편되는 것에 맞추어, 일반회계로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이 조정됨에 따라, 그에 맞춰 영유아특별회계로의 전입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일반회계로부터 영유아특별회계로의 전입금 규정 정비(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korsoc@korea.kr

 

- 팩 스 : 044-203-7221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전화 : 044-203-7217, 7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