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산림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8-24
의견마감
2026-09-14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6-366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산림청장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며, 현장감독관 지정 주체 및 시공감리 계약 등 운영상 불명확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불진화임도 정의 및 시설기준 삭제(안 제2조, 별표 7)

 

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통합특별시장’ 추가(안 제5조)

 

다. 민간임도 타당성평가 위원 위촉 기준 보완(안 제7조)

 

라. 설계서 납품 항목 정비(안 제12조의3제1항)

 

마. 시공감리 기준 보완 및 정비(안 제15조, 별표1의2)

 

바. 현장감독관 지정주체 변경(안 제20조)

 

사. 임도관리대장 등록대상 도로의 확대 및 체계화(안 제27조)

 

아.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0조)

 

자. 행정규칙 용어 정비 ·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 ·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합성 확보 등 단순개정(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26조, 제27조, 별표1의2, 별표2, 별표3, 별표3의2, 별지 제4호, 별지 제17호)

 

차. 임도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대리인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마련(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임도관리팀

 

ㅇ 전자우편 : pcj330@korea.kr

 

ㅇ 팩스 : 042-481-42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도관리팀(전화 042-481-4276, 팩스 042-471-1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한 일부개정훈령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