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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예고유형
지침
공고일
2026-08-24
의견마감
2026-09-03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31호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인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과 관련된 사항을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에 규정하여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원화 거래가 가능한 인프라와 제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 관련 정의 신설 (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ㅇ 해외에서 원화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해외원화업무,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정의 신설

 

ㅇ 동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신설되는 해외원화업무 및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 추가

 

나.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 등록·변경·폐지 (안 제2-2조, 제2-3조, 제2-5조)

 

ㅇ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원화업무를 하려는 기관은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으로서 재경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ㅇ 업무범위를 변경·폐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규정을 기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준하여 설정

 

다.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업무 범위 및 유동성 특례 (안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ㅇ 해외에서 비거주자가 원화 지급·수령, 예금 등 원화의 보유·조달·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위 설정

 

ㅇ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고객인 비거주자 등의 거래를 지원하고, 동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 면제

 

ㅇ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결제

 

ㅇ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차입(Overdraft)을 허용하여 결제리스크 최소화

 

ㅇ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국내은행으로부터 원화 차입 신고 기준 금액 상향

 

라.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의무 (안 제4-1조, 제4-2조)

 

ㅇ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고객이 비거주자인지 확인하고, 월별 거래내역 정보를 사후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

 

ㅇ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 통합원화계좌를 통해 다른 통합원화계좌, 업무용원화계좌,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비거주자자유원계정과 거래하는 경우 예치·처분사유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확인의무 면제

 

마.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건전성 관리 (안 제5-1조 및 제5-4조)

 

ㅇ 필요시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원화자금 조달 및 운용방법과 자산 및 부채의 범위에 대해 제한 가능한 근거 마련하고,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고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sung126126@korea.kr

 

- 팩스 : 044-215-4819

 

 

4. 그 밖의 사항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