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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8-24
의견마감
2026-09-03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30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인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과 관련된 사항을 「외국환거래규정」에 규정하여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원화 거래가 가능한 인프라와 제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통합원화계좌의 예치·처분사유 신설 (안 7-8조, 7-9조, 7-37조)

 

ㅇ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통합원화계좌와 비거주자자유원계정,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간 예치·처분이 가능하도록 예치·처분 사유 신설

 

나.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예외 신설 (안 제7-48조)

 

ㅇ 비거주자가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을 활용하여 다른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 예외 사유로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sung126126@korea.kr

 

- 팩스 : 044-215-8136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