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국가보훈부공고제2026-218호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국가보훈부장관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국가유공자 교육지원 신청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3조제3항)을 제대군인 교육지원 업무에도 준용(제49조)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교육지원 신청자 중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대군인 교육지원 업무에도 준용(안 제4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14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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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nox6241@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3) 팩스 : (044) 202 - 579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전화 : (044) 202 - 57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