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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에 대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 예고종료

소관부처
법무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5-03-07
의견마감
2025-03-26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5-69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25-29호)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7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에 대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 예고

 

 

1. 개정이유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신규 지정 2곳(강원도 동해 망상지구, 강원도 평창 용평관광단지)의 투자금액, 시행기간 등 반영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동해 망상지구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 (지정기간) 2025. 3. 31. ~ 2025. 12. 31.

 

나. 강원도 평창 용평관광단지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 (지정기간) 2025. 3. 31. ~ 2030. 3. 3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팩 스: 02-2110-0375

 

○ 이메일: yeppie8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