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8-21
- 의견마감
- 2026-09-03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35호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경우 2025년 9월 12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고무발포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제외한다.
1. 바깥지름이 66.68밀리미터(㎜) 이하인 것
2. 두께가 0.20밀리미터 이상 2.50밀리미터 이하인 것[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나. 적용기간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4.93~8.41%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
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 관세율(%) |
|
태국 |
1. 홍콩 하이량(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과 그 관계사 |
4.93 |
|
2. 파인 메탈(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imited)과 그 관계사 |
8.41 |
|
|
3. 그 밖의 공급자 |
4.93 |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반덤핑관세팀, 전화 (044)215-4462, 이메일 ntczz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 전화 044-215-4462
- 전자우편: ntczza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전화 044-215-4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