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법무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8-21
의견마감
2026-09-07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6-32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에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과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예정임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에 추가된 각 교육의 강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조기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한외국인 등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law@korea.kr

 

- 팩스 02-2110-0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