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8-21
- 의견마감
- 2026-10-01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03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무상회수 대상을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하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품목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21781호, 2026.06.09.공포, 2026.12.10.시행)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전기·전자제품 무상회수 대상 규정(안 제5조의5)
- 별도의 방문·설치가 필요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등 대형제품의 종류를 규정
나. 거점수거센터 취급 미래폐자원 규정(안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 거점수거센터 취급 대상 품목에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을 추가 규정
다. 거점수거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의3제3항 및 제4항)
- 한국환경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범위를 규정
라. 재활용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규정(안 별지 제21호서식)
-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7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
- 전자우편 : hwj0145@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전화 044-201-7399,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